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3366(2025. 6. 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의 허가·심사 과정의 대민원인 소통강화 및 허가·심사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설치하고 「의약품 허가·심사 조성 협의체 운영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제정하여 2024. 6. 17. 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난 1년간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의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원활한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4. 이에 우리 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청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시범운영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조사기간 : '25. 6. 5.(목) ~ '25. 6. 13.(금)

나. 조사목적 :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시범운영 결과 평가

다. 조사대상 : 의약품허가총괄과에 품목허가 신청된 품목으로 ’24.6.17.-’25.5.30. 중 자료 보완 요구 시 조정신청을 안내받은 품목이 있는 업체

라. 제출방법 : 붙임 2 양식에 내용 작성하여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회신

     *설문조사 요청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 1인당 1개 설문지 작성하여 1회만 제출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설문조사 안내 1부

       2. 설문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