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4721(2024.5.7.)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약처 고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23년 소량포장단위 유통실태조사를 토대로 '24년도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

   적용 품목을 선정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붙임 1과 같이 '24년도 의약품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업체에서는 붙임 3의 양식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24.5.16.

   (목)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대상(안) 1부.

       2.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차등적용 기준 1부

       3. 의견제출양식(협회취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