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1486(2025. 5. 20.)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사전상담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하는 제품화 지원 상담의
대상, 절차,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의료제품 등의
개발자들이 제품화 지원
상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식약처 제품화지원 상담 업무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2의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5. 5. 23.(금)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약처 제품화지원 상담 업무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