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4189(2025.7.7.)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테노포비르 단일제 통일조정 대상품목.

         2. 테노포비르 단일제_통일조정 변경대비표.

         3. 테노포비르 단일제_통일조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