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756(2026.1.29.)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펜타닐시트르산염 단일제(설하정) 통일조정 대상품목 1부.

붙임 2. 펜타닐시트르산염 단일제(설하정) 통일조정(안) 1부.

붙임 3. 펜타닐시트르산염 단일제(설하정)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