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7364(2024.10.29.) 관련입니다.
2.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반코마이신염산염' 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였는바,
3. 동 변경(안)에 대해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및 근거자료를 '24.11.13.(수)까지 의약품안전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_반코마이신 1부
붙임 2. 품목 및 업체현황(반코마이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