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4986(2025.8.13.)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덱시부프로펜 단일제(액상시럽제) 통일조정 대상품목 1부.
        2. 덱시부프로펜 단일제(액상시럽제) 변경명령(통일조정) 변경대비표 1부.
        3. 덱시부프로펜 단일제(액상시럽제) 통일조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