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허가과-506(2026.2.6.)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제대두유 단일제(유화주사제)_통일조정 대상품목 1부.

붙임 2. 정제대두유 단일제(유화주사제)_허가사항 변경대비표 1부.

붙임 3. 정제대두유 단일제(유화주사제)_통일조정(안)(사용상의 주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