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1311(2026.3.3.)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드로스피레논_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필름코팅정) 통일조정 대상품목 1부.

붙임 2. 드로스피레논_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필름코팅제) 통일조정 변경대비표 1부.

붙임 3. 드로스피레논_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필름코팅제) 통일조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