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229(2024.5.17.)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허가총괄과)에서는 허가∙심사 과정의 대민원인 소통강화 및 허가∙심사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신설하고 그 운영 관련 내용 등을 반영한 「의약

   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운영안내서(민원인 안내서) 제정(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

   어 '24.5.28.(화)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제약바이오정책팀 신주현 PM(02-6301-2169)

 

 

붙임 1. 의약품 허가심사조정협의체 운영안내서(민원인 안내서)_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