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4534(2024.11.8.) 관련입니다.
2. 의약외품 치약제 품목허가 신청 시, 효능,효과 입증을 위한 평가방법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약외품 치약제 효력평가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4.11.15.(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cosmetic@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외품 치약제 효력평가법 가이드라인(안) 1부.
붙임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