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2027(2025.5.1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에서는 의약외품 반창고의 품질관리 및 품목 심사자료 작성을 돕기위해 「의약외품 반창고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5.5.19.(월)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외품 반창고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