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1333(2025.5.19.) 관련입니다.
2. 생약제제과에서는 '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 성분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및 모니터링 검토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한약(생약)제제 성분별 사용상의 주의사항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5.22.(목)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약(생약)제제 성분별 사용상의 주의사항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_사용상의 주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