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2299(2025. 5. 21.)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에서는 기피제 표준제조기준 중 진드기기피 효능·효과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일부개정고시()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합니다.

 

3.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2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25. 6. 6.()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 1

         2. 검토의견서 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