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첨 첨단의약품품질사과-2352(2025. 9. 2.)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에서는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의약품 허가 시 품질심사를 위하여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의약품 품질 가이드라인(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붙임)를 `25. 9. 24.(수)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의약품 품질 가이드라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