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2905(2025. 10. 2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생약제제과)에서는 한약(생약)제제의 '벤조피렌 안전성' 평가 및 자료작성을 담당하는 실무자를 위해 '한약(생약)제제 벤조피렌 안전성 평가 및 자료작성 방법(민원인안내서)' 개정() 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개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검토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25. 10. 29.()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약(생약)제제 벤조피렌 안전성 평가 및 자료작성 방법(민원인안내서)' 개정() 1

     2. 검토의견서(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