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순환신경계약품과-1575(2024.6.17.) 관련
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순환신경계약품과)에서는 의약품 개발 시 인공지능(AI)활용 분야 및 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규제적용을 위하여 기술적, 윤리적 측면에 대한 고려사항 등을 안내하고자,
「의약품 개발 시 인공지능(AI) 활용 안내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안내서(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2024.6.21.(금)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제약바이오정책팀 신주현 PM(02-6301-2169)
붙임 1. 의약품 개발 시 인공지능 활용 안내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