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5104(2024.9.12.) 관련입니다.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34)에 대해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의견을 조회하오니


3.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여 '24.9.20.금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

    (policy@kpbma.or.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