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5372(2024.9.27.) 관련입니다.

 

2. 출하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제출하도록 함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신속출하

   승인 대상 의약품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승인,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3.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4.10.15.(화)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검토서 양식(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