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1494(2024. 11. 27.)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중 새로운 제형, 신규 배합성분의 추가 등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활성화 하여 소비자의 일반의약품 선택 폭을 확대하고자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일부 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작성하여 '24. 12. 13.(금)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https://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검토의견서 양식 1부
2.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일부 개정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