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456(2025.1.24..) 관련입니다.


2. 의약외품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시 품목별 시험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시 시험항목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5.2.12.(수)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cosmetic@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시 시험항목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1부.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