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365(2025.4.11.) 관련입니다.

 

2.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5조의2(훈령·예규등의 사후 심사·검토)에 따른 법제처의 행정규칙 사후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 관련 용어를 개선·정비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오니

 

3.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5.4.25.(금)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