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4557(2025.5.22.) 관련입니다.
2. 의약품등 생산·수출·수입 실적의 보고 항목 명확화·세분화 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3.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25.6.9.(월)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에 게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_행정예고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