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4748(2025.8.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허가총괄과)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확대∙개선하고자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운영안내서」(민원인안내서) 개정(안)을 [붙임 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 3]의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8.13.(수)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허가심사조정협의체 운영안내서(민원인 안내서)_개정(안) 1부.
2. 의약품 허가심사조정협의체 운영안내서 개정(안) 요약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