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2222(2025. 8. 25.)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에서는 저분자 합성펩타이드 의약품 품질평가 시 제출자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저분자 합성펩타이드 의약품 품질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을 붙임 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업계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 아  래 -

 

○ 개정안 의견조회

  - 제출방법 : '25. 9. 5.(금)까지 붙임 2 양식에 의견 작성하여 회신

  - 회신처 :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

 

○ 개정안 설명회

  - 일시 : '25. 9. 3.(수) 10:00~12:00

  - 장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강남구 언주로 711)

  - 대상 : 저분자 합성펩타이드 의약품 개발 관련 실무자 등

  - 접수 : '25. 8. 29.(금)까지 링크를 통해 참석신청 접수

          (링크 : https://forms.gle/UEnYgycVnxNwjGAY9)

 

 

붙임 1. 「저분자 합성펩타이드 의약품 품질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