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2779(2025.9.8.)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약효동등성과)에서는 국소 외용제제의 동등성 입증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국소 외용제제 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최종 가이드라인 마련, 배포에 앞서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검토를 요청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을 참고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양식 : 검토의견서(붙임 2)
나. 제출방법 :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이메일 제출
다. 제출기한 : `25.9.19.(금)
붙임 1. 국소 외용제제 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