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0483(2025. 12. 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희귀질환자에게 다양한 치료기회 제공을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을 붙임 1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3. 동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작성하여, '25. 12. 22.()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도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2. 검토의견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