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7707(2025. 12. 11.)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첨단바이오의약품TF)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의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2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5. 12. 16.(화)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