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원 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우리 협회 회원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 후 2026. 1. 20.(화)까지 policy@kpb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의약외품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과장광고 등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 (안 제6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