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으로써 의약품 광고·심의 역사 첫 단추 끼웠다"
약업신문서 중요정보 다수 확인...'의약품 광고심의 30년사' 시작 후속 연구 기대
이승덕 기자 | duck4775@yakup.com
기사입력 2020-04-01 06:00
최근 광고사(史) 중에서도 의약품 광고를 중심으로 한 광고사를 집중 조명한 동시에, 제대로 된 기록이 없었던 의약품 광고심의 역사를 처음으로 정리한 기록물이 나와 주목된다.
▲ 정재훈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정재훈 위원장(삼육대 약대 교수)과 김명중 광고심의팀장은 지난 3월 11일 발간한 '의약품 광고심의 30년, 그 의미와 나아갈 길'의 의미에 대해 소개했다.
'의약품 광고심의 30년, 그 의미와 나아갈 길(이하 의약품 광고심의 30년사)'는 19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130년 간 의약품 광고 변화를 기록하고, 1989년부터 시작된 의약품 광고심의의 역사를 함께 정리했다.
130년 광고사에서 삶·문화 함께 반영해온 '의약품 광고사'
정재훈 위원장은 "광고사의 경우 100년사 등 기존의 기록물이 많이 없었으나 의약품 부분을 따로 구분해 정리해놓은 기록물이 없었다"라며 "광고심의 30년사를 정리하면서 100년 넘는 의약품 광고의 역사도 함께 정리해보자는 의지가 반영돼 정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초의 의약품 광고는 1896년 독일 무역회사인 세창양행의 말라리아 치료제 '금계랍'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려져 있으나, 이후 개화기-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 이후 현대광고의 흐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명한 사례가 없었다.
정 위원장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누군가 시작해야 앞으로 좀더 발전된, 개선된 좋은 작품(역사 기록)가 나올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있는 범위에서 지금까지의 의약품 광고 역사를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의약품 광고심의 30년사에서는 최초의 국내 의약품 광고인 금계랍을 비롯해 최초의 국내 제조 의약품 광고인 간기병 치료제 '보영산'(1897, 독립신문), 의약품 광고사에서 중요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위장약 동화약방 '활명수'(1909, 대한매일신문), 의과학적 작용 원리 해설을 광고에 담은 유한양행 '네오톤토닉'(1930년대) 등 주요 품목이 소개됐다.
뿐만 아니라 광복과 한국전쟁 이후 일동제약 '아로나민'(1966, 현대경영 창간호), 동아제약 '박카스'(1964, 동아일보) 등 본격적인 국산화, 의약품 PR구락부 출범 이후 축소된 의약품 고아고 등 일련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김명중 제약바이오협회 광고심의팀장
김명중 팀장은 "의약품 광고사를 정리하면서 국내 광고사에서 의약품 광고가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1950년대 중반부터는 민영신문사들이 생겨나면서 광고산업이 맞물려 발전하는 시너지를 일으켰다. 의약품의 광고비중은 점점 줄었지만, 국가 기간 산업인 만큼 필수산업으로서 적당한 자리를 찾아간 것으로, 의약품 광고는 현재까지 꾸준히 유지되면서 삶을 반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계는 자료를 찾는데 있어서 유한양행이나 동화약품 활명수 등 제약사와 대표 브랜드가 있어 이를 정리한 광고사들이 실마리가 돼 풀어나간 내용이 많다. 약업신문과 뉴스라이브러리 포탈 등에서 중요한 정보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재훈 위원장은 '시작의 기록'으로서 의미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자료 확보·재분류와 '광고'를 위한 공동분석이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의약품 광고사도 역사인 만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정리를 해야하는데, 근대 상업 등 자료를 추적해보면서 실제적으로 의약품 광고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었는데도 확인이 어려운 자료가 많았다"면서 "이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와 좀더 세밀한 출처확인으로 시대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되짚었다.
더불어 "광고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예술적 가치와 형태를 분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이러한 분석이 충분히 들어가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3년간 광고 심의를 해온 만큼, 퇴임 후 언론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자료를 모으고 역량을 집중해 광고로서의 가치를 함께 분석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광고심의사, '한눈에 보는 광고심의 제도 정리' 의미
의약품 광고심의사에서는 1954년 약사법 공포를 통한 과대광고 금지를 시작으로, 중 제도 변화를 통해 광고심의가 현대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정리했다.
▲ 의약품 광고 규제와 광고심의 제도 변화 요약표(출처: 의약품광고심의 30년사) |
1954년 약사법 공포 이후 1965년 보건복지부(당시 보건사회부) 약사법 시행규칙(광고 금지, 준수사항) 신설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984년 의약품 표시·광고에 관한 자율규약을 규정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당시 한국제약협회)에서는 1989년 의약품광고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시작하다 1993년 약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의무화됐고, 이후 복지부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 개정(제약협회 내 광고심의위 설치),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정까지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정재훈 위원장은 "다른 것들을 배제하고서라도 정리를 통해 어떤 법적 개정이 역사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나의 표로 만든 것이 자부심이 있었다"며 "누구든 쉽게 정리된 기준을 통해 후속으로 다른 변화를 기록해나갈 수 있을 것"이러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 광고 심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라는 기본 가치와 광고로써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예술적 가치' 두가지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함께 살릴지를 중심으로 규정이 바뀌어나갔다"며 "시대적 상황, 국민적 인식을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광고 심의 방향도 바뀌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고심의사 기록과 관련해서는 "30년 전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고사하고 사료를 찾기가 무척 어려워 정리 내내 10년 또는 20년 전에 누가 먼저 관련 자료를 정리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를 위해 광고심의 30년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 위안을 삼는다.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책임인 만큼 앞으로도 40년사, 50년사로 계속 이어져야할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