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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태 부회장, 의약정보 인터뷰 | |||
작성자 | 월간 의약정보 |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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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5/11 | ||
첨부파일 | |||
<월간 의약정보 5월호>지난 2월 선임된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상근부회장은 18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하여, 보건복지부 기술협력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연금보험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향후 제약업계를 한층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으로 선임된 지 2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를 만나 앞으로의 소신과 비전을 들어 보자. ▶ 제약산업은 BT시대 국가 경제를 선도할 산업으로 전망되는데, 앞으로 제약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신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 30년 동안 공직생활 중 보험재정 파탄이라는 초유의 위기를 재정건전화특별법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다. 의약품가격제도와 제약기업 경영실태를 분석해 보기도 했고 미 FDA 의약품 인허가제도, NIH 신약개발 R&D지원정책 등을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협회와 산업발전에 헌신할 각오다. 맥킨지 컨설팅사는 약 5년 뒤인 2012년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이 45조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료시장이 지리적 강점과 우수하고 풍부한 의료 인력, 그리고 정보기술(IT)을 접목하며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진단도 함께 내놨다. 그렇지만 시장규모가 커진다고 막연히 제약기업의 미래를 낙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경영 환경과 시장의 변화가 그만큼 빠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제약산업의 미래는 바이오산업 및 의료산업간 협력관계를 어떻게 조성해 나가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우선 바이오산업계와 업무협력 및 사업제휴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의료계는 제약업계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동시에 신약개발 인프라이다. 현재 제약업계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연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강점을 가진 임상시험 분야에서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 대국민 의료서비스를 제고하는 방안 등이 모두 의료계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을 통해 풀어 나가야 할 과제이다. ▶ 한미 FTA 협상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83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 수입자유화 조치 때도 의약품은 총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희생양이 된 예가 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반복될까 걱정이 앞섭니다만 FTA는 제약업계에 큰 위기이지만, 더욱 분명한 것은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라는 사실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이번 협상을 계기로 국내 업체들의 GMP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는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고 또 이 과정을 거쳐야만 선진국과 제품 상호인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 물론 의약품 특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급격한 개방은 자칫 산업의 전반적인 몰락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이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도 상대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형태의 압력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과 FTA 협상을 타결한 호주는 의약품 분야에서 선진적인 정책을 펴고 있었음에도 상당부분을 양보해야 했다. 미국의 공세수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호주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우리나라 의약제도와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를 협상테이블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를 양보하면 반드시 하나를 얻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셋째, 정부가 관련업계 통상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와 협상내용을 공유하며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1986년 미시판물질(Pipeline Products) 특허보호 수용에서도 교훈을 찾아야 한다. 협상과정에서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 부족 때문이었는지,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요구 때문이었는지, GDP 대비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판단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결국 우리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그러다 보니 EU와 일본에서도 동일한 요구를 해왔고 결국 EU와 일본의 요구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이는 시판되지 않은 물질에 의약품과 동일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해줌으로써 국내 기업들은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지적재산권은 한미 FTA에서도 주요 협상 의제 중 하나이다. 협상에 임하는 우리 측 대표들은 제약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하고 국가 장래에 제약산업이 차지할 위치와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고려하여 치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검토 중인 선별목록(positive list) 제도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상당한데요 제약업계는 지금 한미 FTA 협상에 대응하는 것도 버겁다. 이 와중에 제약업계는 양면공격을 받고 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업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이렇듯 무리하게 업계를 압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서라면 업계가 일정부분 이를 수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업계에도 나름대로 이를 준비하고 수용할 만한 시간을 줘야 할 것이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소비자 불만 증가이다. 등재에서 제외된 품목을 처방할 경우 본인부담 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이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인프라 부족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비용 효과적인 약물을 선별하기 위한 전문 인력과 연구기관이 부족하고 관련 데이터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셋째, 제약회사의 생산성 저하이다. 경제성 평가 전문가를 확보하고 외부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재산권 침해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 보험체계에서 정부의 약가정책에 의한 인위적인 의약품 퇴출은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끝으로 산업 내 양극화 심화이다. 경제성평가 데이터가 풍부한 다국적기업이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경제성 평가인력을 다수 확보하며, 다보험체계를 구축하는 등 문제점과 부작용이 상당부분 해소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가져야 한다. 취지가 좋다고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 미흡한 제도를 섣불리 도입했다 미래 성장 동력의 싹을 꺾어 버리는 것이야말로 정책집행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행동 중 하나이다. ▶ 앞으로 우리 제약산업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책지원을 위한 부회장님의 역할이 기대되는데 사실 협회는 지금 한․미 FTA, positive list 등으로 정신이 없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의 R&D관련 조세감면조항이 올 해 말로 일몰이 도래해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조제감면은 연구개발 중심 제약기업에 가장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으로 꼽히는 제도이다. 그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로 다니며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신약개발과 같이 장기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R&D관련 조세지원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또 미국 일본 영국 등과 같은 제약선진국들도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를 영구화하여 기업 R&D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에 안도하고 있지만 협회가 지속적으로 챙겨보아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도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약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분위기이다. 협회는 기업들이 정부의 산업육성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기업 의견이 정책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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