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가 밝으며 제약 산업계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한해 한미약품의 괄목할만한 기술 수출을 비롯하여 R&D,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둔 성과는 2016년에도 제약기업을 전진하게 해줄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은 한국제약협회 선임연구원

  이러한 성과들 중 하나로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 제약기업의 윤리경영 실천 노력이다. 그간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강화가 이어졌고 이런 환경 속에서 제약인 모두가 제약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에 제약 업계는 2009년도에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개정작업을 시작한 데 이어 2014년에 윤리헌장을 선포하고 리베이트는 곧 시장에서의 퇴출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준법경영을 이룩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다. 그 결과 몇몇 선도적 윤리경영 제약기업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우수한 등급(A,AA등급)을 받았고 올해 등급 평가를 신청한 몇몇 제약기업 역시 우수한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에도 업계는 시장 투명화를 위한 자정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첫 번째로 리베이트 사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이다. 제약협회 윤리위원회 산하 자율준수관리 분과 위원회가 제안한 무기명 설문 조사를 정례화 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이 같은 조치는 설문 결과에 대한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에는 후속 제재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자율진단지표의 마련이다. 윤리경영자율진단 지표는 그간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윤리경영 자율점검 프로그램이 부재했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제약기업들이 윤리 경영 상태를 점검하려면 다른 기관의 평가기준에 의존해야 했다.

 

  이런 기준들은 제약산업의 특수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제약산업 윤리경영자율진단지표의 개발은 향후 국내 제약기업들이 보다 정확하게 윤리경영 실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위에서 살펴본 움직임들은 제약기업들이 법적인 규제와 더불어 산업계의 자율적인 규율 제도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초석들을 바탕으로 향후 제약 기업의 윤리경영 선진화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제약 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기업 내 윤리 경영 프로세스는 향후 글로벌 수준에 준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외 제약 산업의 윤리경영 프로세스는 법적 규제와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지원 정보의 사전적 공개가 법제화 되어 강력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0 년 3 월, 보건의료개혁법안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of 2009)이 미 의회에서 승인 된 후, Sunshine Act에 각종 공공 보건기관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의료 기기, 생물 제제, 의료 용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들이 의사, 대학병원 (연구교육병원)에 제공한 물품이나 지불 금액에 대해 보고해야한다는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였다.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제약사들이 제공한 컨설팅 수수료, 스톡 옵션, 휴양지 여행 등이 웹사이트(http://cms.gov/OpenPayments)를 통해 공개 되고 있다.

 

  EU 역시 유럽제약산업협회(EFPIA.European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Industries and Associations)에서 협회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EFPIA 코드를 2013년 총회에서 채택하고 연구개발비, 기부, 개인에 대한 사례 등을 2016년부터 기업이나 정부 기관의 홈페이지 중 선택하여 정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2011년 1월 일본 제약 공업 협회(JPMA)도 미국과 유사한 취지의 "기업 활동 및 의료기관 등의 관계의 투명성 지침 "을 공표하고 2013년도부터 기업 내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를 하도록 각 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sunshine act와 유사하게 2014년 제약사가 의사 및 의료기관에 지급한 모든 지불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8월부터 보고를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기업의 의료인 지원내역 공개는 투명성을 높여 환자 단체 및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약기업과 의료인에게 기대하는 도덕성을 충족키기 쉽다는 것이 이점이다.

 

  그간 제약산업에 대한 확고한 육성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리베이트 문제를 연계지어 보는 시각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제약 산업계는 이러한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 유수의 제약 산업 선진국과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 확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 역시도 잘 알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의 윤리 경영 실천 분야는 사후적인 규제에 머물러 있지만 사전적 예방으로 그 움직임이 커지고 있으며 해외와 같이 완전한 정보 공개에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제약기업들도 현재 상당수 윤리경영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향후 이런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제약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산업으로써 제약기업 윤리 경영 선진화는 소비자의 건강권 보호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선진화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제약산업계가 올바른 시장 질서를 형성하고 윤리 경영을 실천하는 데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