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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상환제도 존속돼야 | |||
작성자 | 의계신문 |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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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0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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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신문 <데스크칼럼> 2001-05-28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복지부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종전 기준약가제도의 부활 또는 요양기관의 저가구매에 따른 약가 마진을 제공하는 등 현행 실거래가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실거래가 제도가 요양기관으로서는 약품을 싸게 살 아무런 동기가 없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고, 담합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이 기준가 이하의 가격으로 약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준가」를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실거래가가 기준가 이하에서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실거래가를 정기적으로 재조사해야 하고, 기준가와의 차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요양기관에 대해 일정 수준의 약가 마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한 철저한 의료기관의 수익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기준가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논리다. 주지하다시피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1월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제도 도입 시 보험등재 전 품목에 대해 평균 30.7%(총 9,000억원 규모)를 인하하고 이를 진료수가로 전부 인상(12.8%)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약가 마진에 의한 의약품 선택이 아닌 품질에 의한 의약품 선택이 되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제약업계의 연구개발투자를 유도하겠다고 장담했다. 그런데 이 제도 실시 겨우 1년6개월 여만에 복지부는 「보험재정」을 이유로 제도개선 운운하며 내심 「변형」을 모색하고 있다. 제약산업의 특성을 무시 한채 수시로 보험약가를 인하했던 지난날의 환상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 정착에 힘쓰기보다는 우선 손쉬운 방법에 안주하겠다는 발상이다.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이 같은 구상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첫째 요양기관에서 저자 구매에 따른 약가 마진을 다시 제공할 경우 약가 마진 취득 동기로 인해 요양기관들은 이윤이 많은 고가약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고, 사용량의 증가로 보험재정이 더욱 압박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 요양기관에 보다 양성적인 약가 마진을 제공하게 되면 과다한 의약품 사용은 물론 불공정거래 행위가 현재 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는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개선 대책이 궁극적으로는 「보험약가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험약가 인하 계획도 철회되어야 한다. 제약기업의 평균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2.63%인 것을 감안할 때 전 품목을 3%만 인하해도 적자경영을 면치 못한다. 또 재정 운운하지만 지난해 총 보험급여 약제비는 3조5천억원 규모로 전 품목을 5% 절감해봐야 1,75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올해 당기 보험재정적자 약 4조원의 5% 수준에도 못 미친다. 굳이 보험약가를 인하하려면 업계의 자진인하(실은 강제적인)의 형태가 아닌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근본 취지대로 실제 시장에서 거래한 가격대로 사후관리를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껏 정부는 제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의료나 제약산업은 무거운 짐을 지고 따라 오라는 식의 행정을 펴 왔다. 무분별한 보험약가의 인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나마 이만큼 자리를 잡은 제약산업을 송두리째 침몰시킬 수 있다는 냉철한 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 핵심 전략으로서의 BT산업, 그 주력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제약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은 이제부터라도 재고해야 한다. /황보승남 의계신문 편집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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