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 리스크 감수 적극 수용… 법적 안전지대 보장돼야"

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실 주은영 과장


지출보고 의무화 제도는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준법·윤리경영의 확산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국제적으로는 영국 등 해외에서도 시작을 했고 강한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흐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결국 나아갈 길인데 업계에서는 당장 힘든 부분은 있지만 향후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다보니 충분히 제도에 대한 홍보가 덜 됐거나 도입 취지에 대해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영업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궁극적으로 기업에서 해야 할 의약품 정보 전달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기업 입장에서도 법에서 요구하는 틀에 의해 별도의 자료 작성이 요구되다 보니 업무 부담도 늘어났다.

 

이제 막 시작된 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공존하는 과도기적 단계인 것 같다. 따라서 아직 제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제도가 제약사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제도 자체가 고르게 효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미비점의 경우는 차차 보완하면 되겠지만 객관적으로 누구나 준비하는 제도가 되려면 전반적으로 확산이 고르게 돼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약사들도 제도 허점을 파고들어 개별적으로 치고 나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제도 시행에 따라 인력과 비용 등 리스크가 많이 들지만 제도 취지를 공감해 수용성이 높았다. 진행과정에서도 정부, 협회, 업계가 협의해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협회는 물론 업계에서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정보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과 관련 리스트에 오른 영업회사, 영업사원, 의사 등에 대해 조사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 안전지대에 놓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 안착을 위해 필요하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결국 현장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 최고 경영자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결국 영업 현장에 제도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업 현장에서의 문화로 자리잡아야 한다. 제품 설명을 받고 경제적 이익에 대한 사인을 하는 것이 특정 기업이 아닌 전체 기업들로 확산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약바이오협회도 제도 정착을 위해 교육에 중점을 둘 생각이다.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회 등의 정기적 정보 전달과 교육 일정을 수립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하반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윤리경영워크숍을 통해서도 계속 제도에 대해 알려나갈 것이다.

 

오랜 기간 관련 업무를 하면서 시장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다만 윤리경영에 대한 진심이 아직 국민들에게 잘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다. 홍보 부족과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기업들의 윤리경영 의지가 곡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진정성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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