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정부에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삭제법 의견 제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련 보건복지부에 의견서 전달 -
- 영업활동 제한 등 과도한 행정처분의 문제점 제기-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삭제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1월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최대 1년까지 일시정지 시키고, 같은 약이 2회 이상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이른바 ‘투아웃제’법안을 의결했고, 보건복지부는 후속조치로 지난 3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전문의약품이 보험 급여목록에서 1개월만 정지되더라도 사실상 품목 사제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제약사의 영업, 마케팅 활동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리베이트 양벌규정에 대하여 투명거래를 위해 회사가 끊임없이 관리감독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 판매사원의 독단적인 리베이트 행위의 경우에 회사의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치명적인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제공경위 판단 시 제약기업의 정기적인 리베이트 근절교육, 규정준수 사원에 대한 적절한 상벌제도 집행, 투명한 내부기준 마련 등 제약기업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반영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부여받은 CP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제약기업의 요양급여 정지·제외 및 기간 단축 등을 담보한다면 양벌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리베이트 제공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요양 급여 정지·제외는 제약산업의 전반적인 위축과 불필요한 행정쟁송 등으로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행 약사법으로는 제약기업 영업활동의 준법여부를 규정하기 어려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미국의 세이프하버(Safe-Habor)제도와 같이 특정 영업활동의 준법, 불법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준법활동에 포함될 경우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제도의 선행을 제안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동일 약리기전 약물 중 특허 미 만료로 단독 등재된 품목은 과징금으로 갈음되나 제네릭이 등재된 품목은 요양급여가 정지되는 경우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일한 행위에 대해 전년도 요양급여 비용의 총액에 따라 과징금의 차이가 발생하여 법률상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요양급여총액이 100억원인 A사와 10억원인 B사가 각각 6,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과징금은 최대 30%인 A사 30억원, B사 3억원이 부과가 예상된다.
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라도 리베이트 근절과 윤리경영은 반드시 갖춰야한다”며 “자체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규정마련, 공정위 CP인증 획득 등 제약업계의 자정노력이 확산되는 만큼, CP제도 장려를 통해 능동적으로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여 업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정부에서 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 생명공학과 국민건강으로 표현되는 제약산업이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활력을 찾고 제약산업 강국을 향한 R&D투자와 글로벌 진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