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의약품광고 심의·제도 사례 설명회 개최
- 최신 광고 심의 사례 및 가이던스 공유 -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한갑현)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2016년 의약품광고 심의・제도 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신 광고 심의 사례 및 가이던스 공유 -
의약품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최근의 심의경향을 알려주고 관련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해 의약품 광고심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심의위원회는 회원사 및 관련업무 담당자들의 광고심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의약품광고 심의사례 설명회를 가졌다. 올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광고 가이던스’ 제정에 대한 진행상황을 짚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날 설명회는 1시간 30분에 걸쳐 △가이던스 발표 및 광고심의사례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여를 원하면 오는 11일까지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 → 바로가기 클릭 -> 세미나 신청 → 행사명 : ‘2016 의약품광고 심의사례 설명회’를 클릭해 신청(문의 : 한효종 대리, 02-6301-2173)하면 된다.
한편 위원회는 광고심의 관련 법령과 법규별 광고심의 사례 등을 추린 ‘2016 의약품광고 심의 사례집’을 발간해 이날 설명회 참석자는 물론 전회원사에 배포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