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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불공정거래 근절 다짐(2001-03-08) | |||
작성자 | 홍보실 |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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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05/30 | ||
첨부파일 | |||
복지부가 지난 6일 단행한 약가인하와 관련 제약협회는 9일 이를 계기로 의약계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근절하여 약가관리가 위축되는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은 "불공정거래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실거래가상환제도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전제하고, "협회는 업계의 생존권 차원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협회역량을 총 집결시켜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줄 것"도 당부했다. 협회는 이같은 불공정거래 행위근절을 위해 의사회·약사회·병원협회, 그리고 제약협회가 공동으로 호소문을 발표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업계 자율적 정화에 의해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제 3기관에 의한 정화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의약계가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이면계약과 부당한 금품제공 행위를 근절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약가거품론제기 - 사후관리 - 약가인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계속되어 결국 경영구조가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실거래가상환제도의 준수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또 양봉민 교수가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최고위 정책과정에서 "지나친 약가인하는 필수의약품의 시장 퇴출 및 약제비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내용을 복지부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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