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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지원 사전신고 의무화 | |||
작성자 | 홍보실 |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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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09/19 | ||
첨부파일 | |||
= 발표자·토론자에 항공료 숙박비 등은 지원 가능 =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공정위에 승인 요청 제약기업은 학술목적의 학회지원을 하는 경우 10일 전에 목적, 일정, 장소, 참가자 수 등을 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학술목적의 해외학회 참가를 지원할 때 연자, 발표자, 좌장, 토론자에게는 학술기간 동안의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등록비, 식대,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대가성 없는 기술연구 기금은 허용된다. 제약협회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학술 연구대회와 설명회, 설문조사 등에 따라 제공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와 기념품의 범위를 5만원 이하로 제한했으며 학술 목적으로 제공되는 의학관련 서적 제공행위를 허용했다. 제약협회는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 제약협회가 학회지원활동을 실질적인 지원규모로 규제하는 것은 과다한 학회지원이 변칙적인 금품지원이라는 일부 여론과 또 약가 거품론의 요인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약가 불신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불식시키고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거듭 밝히고 약가 신뢰 제고와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위해 의약단체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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