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가상승·시설확충 따른 생산비 회수 난색, 소포장 정의·시행시기·대상 사전검토 필요

정부가 조제용의약품의 소포장 생산을 의무화하려 함에 따라 제약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조제용의약품을 덕용포장 외에 소포장 단위로 생산토록 할 경우 소포장 생산에 따른 가격 인상및 생산시설 확충에 대한 적절한 보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 가뜩이나 약가가 낮아 이윤이 없는 저가 조제약의 경우 소포장으로 전환할 경우 생산비마저 회수하기 어렵다는 불만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2002년 7월 조제약 덕용포장을 소포장 단위로 생산할 경우 생산 원가가 21.65%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덕용포장 저가약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중소규모 제약회사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낮은 의약품 덕용포장의 소포장 생산이 의무화될 경우 생산원가를 보전해 주지 않으면 생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1000정에 2~3만원 하는 저가 조제용의약품을 100정씩 10개의 소포장으로 나누어 포장한다면 제품비보다 포장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저가약 생산 포기로 인해 또 다른 국민건강 상의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세면대의 화장지 1장의 원가가 4원50전임을 감안할때 아무리 저가약이라도 1정의 가격이 20원에 불과한 현실에서 제약회사에만 희생을 감수하라 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는 중론이다.

제약계는 조제약 소포장 생산을 의무화하기에 앞서 △소량 포장단위의 정의 △구체적인 시행시기 △소량 포장해야 하는 의약품의 범위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가능하다면 생산비 지원등 원가보전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의 재고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의약품제조업자·수입자가 조제용의약품을 덕용포장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량 포장단위로 생산(수입)·공급토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지난 4월 3일자로 입법예고한바 있다.

/ 약사공론 윤창섭 기자(2004.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