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데일리팜은 12월 15일자 "‘제네릭 약가 5% 양보안, 위헌소송 불렀다"제하의 기사에서 제네릭의약품 10% 조정 기대가 무산되고 이것이 기등재약 인하폭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제약협회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요지의 분석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반론내용>
이에대해 제약협회는 정부 약제비 절감정책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한국 제약산업의 존립과 의약품 주권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1. 약제비 적정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한국 제약산업은 미래 신약선진국의 꿈을 접어야 합니다. R&D에 투자할 여력도, 의지도 상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소송의 본질은 제네릭 약가 인하폭 축소에 있지 않고, 특허만료약 및 제네릭약 모두를 지속 인하하겠다는데 있으며 이는 제살깍기식 과당경쟁으로 공멸을 초래할 것입니다.
3. 선별등재제도는 건강보험제도를 180°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국회의 동의 없이 시행규칙과 고시만으로 시행하는 것은 포괄위임을 금지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됩니다.
4. 특허만료약 및 제네릭약가 연동 인하가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단견적 시각이며 인하가 해를 거듭하면서 누적되면 제약산업은 이를 감내하기 어렵게 됩니다.
5. 기존 약가인하 장치인 약가재평가제도 및 실거래가상환제하에서도 약가인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