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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적정화 방안 '헌법소원' | |||
작성자 | kpma |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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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2/28 | ||
첨부파일 | |||
=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출하며 한국제약협회 소속 98개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의‘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2월 22일(목) 오후 3시 행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며 23일(금) 오후 3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 미래 핵심기술인 신약개발을 포기해야만 할 상황 - 제약산업은 약제비 절감정책과 한미 FTA의 양수겹장에 걸려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다.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는 고사하고 국민건강을 지켜온 산업 고유의 역할마저 수행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했다. - 제약업계가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국민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는 제도를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고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둘째,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실패로 인한 적자를 제약업계에 떠넘기고 있다. 셋째, 제약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지나치다. ◎ 시행규칙으로 도입한 보험약 선별등재제도는 위헌 - 선별등재제도 시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의약품 수가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된다. 이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기업 재산권이 침해된다. 이 같이 중대한 제도 변경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아닌 하위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한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 - 수요독점자인 건강보험공단에 가격협상권을 부여한 것은 가격결정구조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다. - 보험등재목록 삭제 대상을 제도 시행 2년 전부터 생산실적이나 급여청구실적이 없는 품목으로 소급입법 적용한 것은 기업 재산권 침해이며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난 처분이라고 본다. ◎ 시장경제질서 왜곡하는 불합리한 약값인하는 재량권 남용 -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 가격을 20% 인하하고 이와 연계하여 해당 제네릭 가격을 15% 인하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보인다. 왜 가격을 내려야 하는지, 인하폭은 왜 20%와 15%여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 15%~20%에 이르는 대폭적 가격인하는 기업의 영업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고 연구개발의욕을 꺾을 것이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부의 재량권 남용 행위로 보인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이 하위 규칙에 의해 법을 실질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위법이고,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것임을 밝히며 이에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2007년 2월 23일 한국제약협회 소속 98개사 제약기업 대표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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