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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당기 R&D투자비의 6%까지 세제혜택 | |||
작성자 | kpma |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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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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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P시설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허용 = 재경부, 제약협회 의견 전격 수용한 세제개편안 마련 제약기업들이 2008년부터 당해연도 R&D투자금액의 최대 6%를 세액공제 받는다. 또 2010년까지 GMP시설 개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허용돼 투자금액의 7%를 공제받게 됐다. 재경부는 한미FTA타결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제약기업의 R&D투자 및 GMP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한국제약협회의 요청을 전격 수용한 2007년도 세제개편안을 22일 확정 발표했다. 이와관련, 한국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은 지난 6월 청와대를 방문하여“한미FTA 타결에 따른 개방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제약기업의 R&D투자와 GPM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제약산업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통령께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어준선 이사장과 문경태 부회장은 7월 19일 재경부를 방문하여 △제약기업에 대한 R&D투자 세액공제율 확대와 △GMP시설투자에 대한 감면율 상향조정 및 감면범위 확대를 건의한 바 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대기업도 당해연도에 지출한 R&D투자비를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공제율을 기본 3%에 자기노력 3%(+α)로 설정하여 제약산업과 같이 R&D투자비율이 높은 업종의 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의 경우 당해연도 R&D지출액에서 직전 4년 평균 R&D지출액을 뺀 금액의 40%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한미FTA 타결과 함께 선진국수준의 GMP운영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항을 신설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했다. 공제대상은 건축물을 포함하는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전부이며 공제율은 7%이고 일몰기한은 2010년 12월 31일이다. 재경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돼 2008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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