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투명성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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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투명협의 의견-


• 보건의료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개 보건의료 단체들은 2005년 9월에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였고, 2006년 11월에는 “의약품 등 거래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을 제정하여 자율정화위원회, 유통조사단 활동 등 자발적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 하지만, 2007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개 제약사에 대해 부당고객유인행위 등으로 과징금 200여억원을 부과하고, 5개사를 고발조치하는 등 자정의지를 무색케 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 학술활동 지원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한국제약협회와 두 재단 간의 양해각서 체결(2008.2.26)은 그간 의약품 유통체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자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학회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축하하며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 우리 협의회는 양해각서의 내용이 실효성을 갖고, 보건의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몇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 보건의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모든 단체와 신의 있는 협의를 통해 공동자율규약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 동종단체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나아가 지난 제약업체 윤리경영 세미나에서도 제안되었듯이 두 개의 다른 공정경쟁규약과 공동자율규약을 단일한 코드로 만들어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공익재단을 통한 학술활동 지원의 절차와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 불법 리베이트가 아닌 정상적인 지원금 내역은 기업비밀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3. 보건의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틀에서 지속적인 역할을 부탁합니다.

- 보건의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2년간의 노력과 합의로 공동자율규약을 마련하였습니다. 개별 협회의 자체적인 노력 뿐 아니라 공동자율규약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정화위원회, 유통조사단 활동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