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협회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가동 임박
- 금주중 가동에 따르는 실무 준비 및 문제점 보완 2월 초 이사장단회의 거쳐 시범운영
- 외부 운영위원 위촉도 공정경쟁연합회는 내정, 병원협회 내부 조율 중 / 운영위원회는 총 8명, 업계 5명(녹십자, 중외, 한독, 환인, 협회 사무국 각1인), 외부인사 3명(공정경쟁연합회, 병원협회, 변호사 각1인)
- 제약협회 “신고내용에 대한 공정한 처리의지를 다지고 있어 구두선에 그치지 않을 것임”

□ 5대 최우선 근절 부조리 유형을 핵심 내용으로 신고센터 운영
- 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지원행위
-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
- 제약사의 의약단체 개별지원 행위
-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 시행의무 이외 의약품의 시판후 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

□ 공정위, 복지부 등 강한 의지 뒷받침 제약협회 투명질서 확립 원년
- 지난해 말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활성화를 통한 의약품유통투명화 유도 정책 보고
- 공정거래위원회 2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뿌리 깊은 의약품 유통부조리문제 해결 요구 여론 확산
- 센터 규정에 고질적인 리베이트 제공 행태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장치* 마련 / *제14조(위반에 대한 조치) 무혐의, 경징계, 중징계로 단순화. 경징계는 1,000만원 이하 위약금, 협회활동 제한 등. 중징계는 1억원 이하의 위약금, 관계당국 고발, 제명요청 및 비회원사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이첩
- “남몰래 할 수 없는 분위기 무르익어”, “실질적 제재 가능한 장치, 강력한 정부 의지 등으로 처벌 실효화”
- “그동안 영업 관행, 틀을 바꾸는 제3의 방안 모색 필요”, “적극적인 R&D투자, 해외시장 진출 등 장기적 안목으로 경쟁력 키울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