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5일 오후6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탈크 위해 여부를 조사하여 문제가 있으면 자진수거 폐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4월2일 개최된 식약청 전문가회의에서 결정된 ‘새로운 탈크 원료기준 설정 및 조치이행 명령’에 따라 석면 미검출 검사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 적합한 탈크만 사용하도록 회원사에게 통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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