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에 대한 제약협회 입장                      2009.7.13(월)



한국 제약산업 지속 성장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한EU FTA에서 의약품 분야는 피해산업


- 제약업계는 2007년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요구를 과감히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


- 이번 한EU FTA 협상에서도 의약품 품목허가 자료보호기간을 5년으로 합의하여 한미FTA 협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결과.


- 특히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해 온 ‘허가와 특허 연계’가 발효되면 EU에 적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국내 제약기업이 제네릭의약품 및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 막는 암울한 장벽. 한EU FTA에는 허가특허연계 조항이 없으나 한미FTA 협상에 따라 우리 약사법에 반영되면 동일 효과 발생.


□ 지적재산권 강화로 제약산업 발전저해 및 실업증가


- 다국적제약사의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예상하면 ▷제약산업 측면에서는 다국적 제약기업이 우리나라 의약품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서비스 측면에서는 비싼 오리지널의약품 이용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민의 약값부담이 증가 ▷사회적 측면에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국내 제약기업이 성장 발전하지 못함으로써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인력구조조정도 불가피.


□ 한국 제약산업 지속성장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


- 성공불융자제도를 도입하여 지적재산권 강화에 대응하여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이는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리스크를 일정 부분 정부가 수용.


- 다국적제약기업과 품질경쟁을 목표로 리베이트를 없애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제약기업의 노력에 정부는 약가정책에서 인센티브를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