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 구성마쳐
외부인사 대거포함으로 자율적 의약품유통투명화 환경조성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 구성(별첨참조)을 완료하고 의약품유통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국민 신뢰회복과 투명한 유통환경조성에 나섰다.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의 업무는 규약에 대한 상담, 지도 및 고충처리, 기부행위의 적정성 여부, 학술대회 참가지원금 관리, 학술대회 후원, 제품설명회 참가자지원, 강연자문료 및 전시 적정성 여부와 규약에 대한 위반사업자 조사 및 조치, 규약운용을 위한 세부운용기준의 제정 등을 하게 된다.
이번 공정경쟁규약의 운용이 과거와 다른점은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이 업계뿐만아니라 외부인사 즉 한국의료윤리학회나 한국소비자원,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추천을 받아서 다양하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자율적인 운영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심의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책위원등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과거의 규약운용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란 전망과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닌 업계자율적인 의약품유통투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계도, 상담 등을 함께 전개해 갈 것이다.
※ 첨부 : 공정경쟁규약심위위원회 명단 및 공정경쟁규약 관련조항 1부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