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고시 예고에 대한 의견
혁신형 인증 이후 판매질서 위반행위부터 적용해야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보건복지부가 금일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이 합목적적이지 않아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의견을 밝혔다.
-한미FTA, 일괄 약가인하로 미래가 불투명해진 제약산업을 글로벌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취지에 맞게 취소 기준 또한 합목적적이어야 함.
□ 판매질서 위반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는 기준은 혁신형 기업 인증 이후 이루어진 행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제도의 목적이 기존 제약환경에서 탈피하여 신약개발, 해외진출 그리고 글로벌 경영 등 새로운 제약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제약산업이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미래 지향성에 있기 때문임.
-따라서 선정 이전 사안을 문제 삼는 것은 본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소급적용의 타당성도 결여되어 있음.
□ 이 제도가 가치 있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취소기준 또한 경중을 보아 이뤄져야 한다.
-제도의 취지대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선진시설투자, 해외진출 등에 노력 여부를 더 큰 비중으로 평가함이 합목적적임.
□ 앞으로 우리 제약산업은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관행이었던 판매질서 위반행위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선진 제약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