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병원협회 등에 의약품 안정공급위한 건의

원외 처방리스트 복수화, 적격심사제 시행, 입찰 물량 홈피 공개 등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19일 대한병원협회, 서울시병원회, 10개 국공립대학병원 등에 의약품 안정공급 및 유통 투명화를 위한 건의를 통해, 1원 등 초저가 낙찰을 근절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앞서 제약협회는 지난 13일에도 초저가 낙찰을 근절해 주도록 요청하는 건의문을 보건복지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성엽 의원실에 제출한바 있다.

 

제약협회는 병원 입찰에서 1원 낙찰에 따른 초저가 공급행위가 의약품시장을 교란하고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다.

 

건의내용은 원외 처방약제리스트 복수화, 적격심사제 도입 시행, 국공립병원 입찰 발주량 홈페이지 공개 등이다.

 

원외 처방약제리스트 복수화는 병원 약제위원회(drug committee : DC)에서 동일성분의 A, B, C 품목을 선정하였을 경우 외래처방리스트에도 세 품목 모두를 등재하는 방식이다. 원외 시장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초저가 투찰이 줄어드는 대신 약사위원회 처방리스트에 등재시키기 위한 제약기업간의 품질경쟁이 활발해 진다.

 

적격심사제는 의약품 구입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제품의 가격은 물론 납품업자의 계약 이행 능력, 대외적 신인도 등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 효과로 1원 낙찰 등 비정상적인 낙찰 관행의 개선, 의약품 공급차질 발생 확률 최소화, 유통투명화 등이 기대된다. 현재 국립암센터와 국립의료원이 적격심사제를 적용중이다.

 

공립병원 입찰 발주량 홈페이지 공개는 의약품별 실질 발주량을 공개하여 낙찰 도매업소와 제약회사 간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입찰 물량의 왜곡 현상을 차단하자는 취지이다. 실질 발주량 공개는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1원 등 초저가 낙찰이 방지되는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번에 건의한 국공립대학은 서울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등 10곳이다.

 

제약협회는 1원 등 초저가 낙찰과 공급은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사이의 약값 부담 불평등 발생, 보험의약품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국민 불신초래, 안정적 의약품 공급 시스템 차질 발생 등 부작용이 많다는 판단이다. 국민과 산업계 모두에게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안기고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1원 낙찰 등 초저가 거래 관행이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제약산업 발전의 관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4일 보도자료에서 적격심사제의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약산업은 20124월 단행된 1.7조원 규모의 일괄약가인하와 한미FTA 시행에 따른 허가-특허 연계 등으로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공개경쟁입찰에서 1원 등 상식 이하의 초저가로 낙찰·공급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지는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