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적격심사제 도입’을 환영하며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서울대병원이 2013년 의약품 입찰에서 ‘적격심사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크게 환영합니다. 이는 서울대병원의 5대 핵심가치 중 하나인 상호협력(partnership)을 실천한 선도적 모범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른 국립대학병원의 의약품 공개경쟁입찰에서도 ‘적격심사제’가 속속 도입되어 ‘1원 낙찰’등 비정상적인 의약품 입찰 관행이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 서울대병원은 이미 ‘외래처방약제리스트 복수화’ 정책을 시행하며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적격심사제 도입으로 서울대병원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처를 확보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 및 품질경쟁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적격심사제’는 입찰자의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등 적격성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예정가격의 설정 및 비공개가 핵심이 되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이 이번 입찰을 통해 적격심사제 도입은 물론 운용의 모범사례까지 제시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